제주도 6월부터 차고지 확보 명령 위반 과태료 부과
황경근 기자
수정 2020-04-13 13:32
입력 2020-04-13 13:32
조례 개정 사항은 단독주택 부지에 차고지(법정 부설주차장 있는 경우 제외) 1면만 조성할 경우 바닥 포장 및 주차구획선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서 지역(마라도,비양도,횡간도,추포도) 거주자는 거주지 외 항·포구 선착장을 차고지로 둘 수 있도록 했다.
차고지 확보 명령을 위반하면 6월 10일부터 1회 위반 시 40만원,3회 위반 이상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제주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차고지증명제가 도 전역에 시행돼 도민이 집 마당 등 거주지에 가로 2.3m·세로 5m의 자기 차고지를 갖춰야 새 차(전기자동차 포함 중·대형차)를 살 수 있다.
차고지가 없다면 주거지 반경 1㎞ 이내의 유료주차장을 임대 계약해 주차공간으로 확보해야 차를 살 수 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