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안전보험 보상범위 확대를

임송학 기자
수정 2020-01-07 11:05
입력 2020-01-07 11:05
7일 전북도에 따르면 농업인 안전보험은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하는 상해 등을 보상해 안정적 농업 경영활동을 보장하는 정책보험이다.
가입비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이 보험은 전북지역 가입자가 지난해 말 기준 9만 5000명, 전국적으로 83만명에 이른다. 농민 3명 중 1명이 가입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그러나 농업인 안전보험 가운데 농기계종합보험은 보상 대상을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농기계(경운기,트랙터,관리기 등 동력장치가 부착된 기계)와 관련된 사고로 제한하고 있다.
이때문에 농민들이 좁은 농로를 이용해 작업장과 작업장간을 이동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완주군 용진면 김모(70)씨의 경우 작업장에서 다른 작업장으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다가 농수로로 떨어져 앞니 8개가 부러지고 양 무릅 슬개골이 부서지는 중상을 입었으나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에대해 농민들은 농기계 보다 작업장간을 이동하다가 발생하는 사고가 많지만 보상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개선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농업인 안전보험은 2016년 제정돼 NH생명보험에서 운영하고 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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