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檢, 울산 고래고기 사건 반박-재반박 ‘공방’

김헌주 기자
수정 2019-12-12 06:29
입력 2019-12-12 01:42
환경단체 “밍크고래 81%인데 돌려줘” 檢 “DNA 76.0%… 적법한 유통 정보”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의 조약골 대표는 11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검찰이 내놓은 해명인지 아니면 불법 포경업자가 내놓은 해명인지 헷갈릴 정도로 황당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지난 4일 대검찰청이 “증거가 부족해 고래고기를 되돌려 준 것”이라고 해명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고래연구센터 DNA 데이터베이스(DB) 확보율이 지난 5년간 적법하게 유통된 고래고기의 63.2%에 불과해 DNA 검사만으로 불법 포획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검찰 주장부터 반박했다. 돌고래고기를 포함시키면 63.2%가 맞지만 문제가 된 밍크고래만 놓고 보면 81%가 맞다는 것이다.
그러자 이날 오후 울산지검은 설명 자료를 내고 “밍크고래 DNA 보유율은 76.05%”라면서 “(조 대표 주장처럼) 81%가 맞다 해도 이 정보는 적법하게 유통된 고래고기에 대한 것으로 그것만으로 불법 포획된 고래고기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고래고기 시료 채취를 놓고도 ‘설전’을 벌였다. 조 대표는 “당시 냉동 창고엔 밍크고래가 작게 해체돼 853개 나무상자에 담겨 있었다”면서 “경찰은 이 중 대표적 샘플을 뽑아 골고루 보냈는데 모두 다 불법으로 나왔기 때문에 21t 전체를 불법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유통업자는 고래고기 중 상당량이 적법하게 취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당시 시료를 어느 상자에서 채취했는지도 특정도 되지 않아 853상자 전체가 불법 유통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맞받아쳤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9-12-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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