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미세먼지는 핵심 민생 문제… 특별법 조속 개정을”

이재연 기자
수정 2019-12-04 03:37
입력 2019-12-04 01:08
이재명 지사·박남춘 시장 저감대책 보고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지자체가 특별대책을 시행해도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 계절관리제가 안착하려면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겨울을 맞아 정부·지자체 노력과 별개로 국회의 역할을 당부한 것이지만,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시도로 민생법안 처리조차 가로막힌 상황을 전날 강도 높게 비판한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이날 회의에는 고정적으로 참석해 온 박원순 서울시장 외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3월) 시행에 따른 저감대책 보고를 위해 이재명 경기지사와 박남춘 인천시장이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해 국가적 의제로 관리하기 시작했다”며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위해 최초로 시행하는 특단의 대책이다. 대책 실효성을 위해 서울시장 외 광역단체장이 함께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은 오늘이 처음”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 및 국민정책참여단원들과 오찬을 갖고 한중일 3국이 공동 노력에 힘을 쏟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9-12-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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