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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게이트 수납 노동자들 “전원 직접 고용 전까진 못 내려가”영남대의료원 간호사들, 2차례 태풍 견디며 69일째 농성중
민주노총 톨게이트지부 제공
초속 52.5m의 역대 5위급 강풍을 동반한 제13호 태풍 ‘링링’이 한반도 전역을 강타한 7일 도명화 민주노총 톨게이트지부장은 여전히 서울톨게이트 캐노피(지붕 형태의 구조물) 위를 지키고 있었다. 그와 동료들은 한국도로공사 측에 “불법 해고한 요금 수납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촉구하며 지난 6월 말부터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날로 70일째다. 도 지부장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일단 태풍에 대비해 짐을 한 쪽에 묶어두고 있는데 언제 날아갈지 모르겠다”면서 “우리끼리 ‘몸 상하지 않게 조심하자’고 다독이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 지부장과 동료들의 고공투쟁은 2주전쯤 끝맺음될 줄 알았다. 대법원이 지난달 20일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들의 불법 파견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요금 수납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6년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다.
하지만 고공 농성은 그날 이후로도 계속되고 있다. 도로공사 측이 “소송에 참여한 300여명만 직접 고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판결 효력은 해고된 노동자 1500여명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민주노총 법률원은 선고 결과를 두고 “파견법 등에 따르면 파견근로자가 직접 고용에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한 (소송 참여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의미를 분석했었다.
민주노총 톨게이트지부 제공
두 사람이 옥상에 올라간 건 지난 7월 1일이었다. 서 국장은 “지난 7월 태풍 ‘다나스’ 때도 태풍 걱정에 두 분이 밤을 꼬박 샜다”면서 “의료원 측도 ‘위험할 것 같으면 내려와 있으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송 부지부장은 “절박한 요구로 오른 만큼 쉽게 내려갈 수 없다”며 버텼다. 영남대 노사는 지난 6일 사적 조정에 합의했다. 사적 조정은 공정한 제3자를 섭외해 노사 의견을 듣고 타협점을 찾는 제도다. 향후 세 차례 조정을 통해 해고자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강남역 사거리 교통 폐쇄회로(CC)TV 철탑 위에서 고공 농성 중인 삼성 해직 노동자 김용희(61)씨도 태풍을 견디며 계속 농성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 관계자들은 안전을 이유로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만이라도 내려와 있으라”고 김씨를 설득했다. 하지만 김씨는 “이곳에 올라올 때 이미 목숨을 내놨다”면서 “바람이 많이 불어 철탑이 흔들리는 것도 느껴지지만 계속 농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측은 “우선 안전 문제로 철탑 주변에 김씨 측이 걸어둔 현수막은 다 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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