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된 정이품송 후계목 판매 재개될 듯

남인우 기자
수정 2019-05-23 12:52
입력 2019-05-23 11:04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아니라 법률적으로 문제 없다”
제동이 걸린 정이품송 후계목의 일반 판매가 재개될 전망이다.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와서다.
문화재청은 “정부법무공단 검토 결과 후계목은 쳔연기념물이 아니라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일단락됐다”며 “일반 판매시 발생할수 있는 부작용에 따른 대책마련, 인증방법과 기관 등을 보은군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꼼꼼하게 준비하면 판매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후계목은 군이 노쇠한 정이품송의 대를 잇기 위해 2008년 씨앗을 받아 키워온 나무다. 군은 지금까지 군유림에서 키운 1만여 그루 가운데 정이품송과 유전자가 99.9%이상 일치하는 200여 그루를 1그루당 100만원을 받고 일반에 판매할 계획이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한때 군청에 문의전화가 쇄도하는 등 폭발적 관심을 끌었다. 후계목은 높이 3∼4m, 밑동 지름 10∼15㎝ 정도로 자란 상태다. 그러나 문화재청이 판매 보류 공문을 보내와 애를 태우며 법률자문 결과를 기다려왔다.
군 관계자는 “다른 천연기념물에도 영향이 미칠수 있어 문화재청이 여러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 같다”며 “판매가 이뤄지면 지역홍보와 쳔연기념물 관심 증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보은군 속리산면 속리산 입구에 있는 정이품송은 세조의 속리산 행차 때 어가행렬이 통과하도록 가지를 스스로 들어 올려 정이품 벼슬을 받았다는 전설을 지닌 소나무다. 특유의 원추형 자태를 뽐냈지만 솔잎혹파리 감염과 태풍, 폭설 피해 등으로 가지가 부러져 지금은 제 모습을 잃은 상태다.
보은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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