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그루에 100만원’ 정이품송 자목 민간판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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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수정 2019-04-04 17:30
입력 2019-04-04 16:54

문화재청 “법률검토 필요해 보류 지시”

천연기념물 103호인 정이품송 자목(子木)의 민간판매에 나서려던 충북 보은군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4일 충북 보은군에 따르면 문화재청이 내부검토와 법률자문이 필요하다며 판매를 보류하라는 공문을 이날 오전 보내왔다. 문화재청은 군이 정이품송 솔방울 속 씨앗을 채취해 자목을 키우는 것은 2008년 협의를 통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민간판매는 협의나 검토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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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품송 자목
정이품송 자목
문화재청 관계자는 “군에서 추진사항 등 관련자료를 받아 검토할 예정인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며 “국내서 이런 사례가 없어 어떤 결론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무상 기증은 문제가 안될 것 같다”며 “그러나 군이 김영란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해 이 부분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했다.

군 관계자는 “정이품송을 널리 알리기 위해 판매 계획을 세웠는데 아쉽게 됐다”며 “문화재청 입장이 정리될때 까지 판매를 보류하고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판매계획이 알려지면서 구입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지만 사정을 얘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군은 이번에 자목 200여그루를 기관·기업은 물론 개인에게 분양할 예정이었다. 가격은 1그루당 100만원으로 정했다. 이 자목은 9년여간 키워온 것이다. 현재 높이 3∼4m, 밑동 지름 10∼15㎝ 정도로 자란 상태다. 군은 정이품송 상품화를 위해 장안면 오창·개안리 2곳의 군유림(2.4㏊)에서 자목을 길러왔다. 이곳에서 자라는 정이품송 자목은 1만여 그루다. 군은 충북대 특용식물학과의 유전자검사를 통해 99.9% 이상 정이품송과 일치한다는 확인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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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속리산면 상판리에 서 있는 정이품송.
보은군 속리산면 상판리에 서 있는 정이품송.
보은군 속리산면 상판리에 있는 정이품송은 세조의 속리산 행차 때 어가행렬이 통과하도록 가지를 스스로 들어 올려 ‘정이품’ 벼슬을 받았다는 전설이 전해오는 나무다. 원추형 자태를 뽐냈지만 1980년대 솔잎혹파리감염과 태풍 피해 등으로 가지가 부러져 지금은 제 모습을 상실했다.



보은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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