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강 수업 핑계로 10대 성추행한 학원 원장 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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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수정 2018-12-09 12:36
입력 2018-12-09 12:36
자신이 운영하는 보습학원에 다니던 10대 여학생을 성추행한 30대 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 송각엽)는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3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1일까지 3차례에 걸쳐 광주에 있는 자신의 학원과 집에서 10대인 원생 B양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보강 수업을 하던 중 B양에게 “무릎에 앉아볼까”라고 말하며 뒤에서 끌어안아 자신의 허벅지 위로 앉혔으며 신체를 만지거나 볼에 뽀뽀를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학생이 올바른 인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는 학원 교사가 제자를 위력으로 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김씨가 자백하고 학원 운영을 그만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광주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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