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까지 ‘엄벌’ 강조한 ‘여성 범죄’, 수사 의지 약하고 처벌도 경미(영상)
김정화 기자
수정 2018-05-20 18:20
입력 2018-05-2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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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건 못 잡아요.”2016년, 20대 여성 A씨는 자신의 사진이 성인 사이트에 떠다닌다는 얘기를 들었다. 가까운 친구가 “이거 너인 것 같다”면서 조심스럽게 알려왔다. 다른 사람의 나체에 자신의 얼굴이 합성된 사진 10여 장이었다. 그 밑으로 댓글들이 줄줄이 달렸다. ‘씨X년, 썅X’...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가슴에 칼을 꽂았다. 게시글 조회 수는 하룻밤 사이 1만 건을 넘어섰다. A씨는 사이트에 오른 사진을 캡쳐해 경찰서로 달려갔지만, 경찰들은 단호했다. “잡기 힘들어요. 어쩔 수 없어요. 안타깝지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홍대 누드모델’ 이전에 수천 건의 몰카가 있었다
최근 홍익대에서 회화과 수업 중 남성 누드모델을 찍어 인터넷에 올린 여성 모델이 구속된 뒤, A씨는 “억울하다”고 했다.
“같은 피해자인데, 제 사건은 ‘못 잡는다’고만 하던 경찰이 이번에는 가해자를 일주일 만에 잡더니 포토라인에까지 세우는 모습에 환멸이 났어요.”
A씨만 그런 게 아니다. 수사 당국이 여성이 피해자인 사이버 성폭력 범죄에는 미온적으로 대응하다가 이번 누드모델 사건은 ‘속전속결’로 처리했다는 지적은 온라인 곳곳에서 불거졌다.
19일에는 서울 혜화역에서 불법촬영 편파 수사를 규탄하는 시위도 열렸다. 다음 카페 ‘불법촬영 편파 수사 규탄시위’는 개설 닷새 만에 회원이 2만명을 돌파했다. 주최 측은 집회의 목적이 “사법 불평등과 편파 수사를 규탄하고 공정수사를 촉구하고 ’몰카‘ 촬영과 유출, 소비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요구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여성들의 분노가 확산하자 대통령까지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몰카 범죄, 데이트 폭력 등은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라면서 “수사기관이 더 중대한 위법으로 다루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까지 ‘엄벌’ 강조했지만 처벌 수준은 여전히 미약
이번 국민청원 외에도 상당수 온라인 사이트에서 여성들의 공감대를 얻으며 급속도로 불이 붙었다.
불법촬영 피해자 10명 중 9명이 여성이고 가해자의 98%가 남성이다. 그런데 여성 피해자들이 문제를 제기할 때는 방관하던 수사기관이 이번 사건에서 단기간에 피의자를 구속하고 피해자 2차 가해까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점은 이례적이라는 게 주된 지적이다.
전체 성폭력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늘었다. 몰카 범죄는 2007년 전체 성폭력 범죄의 3.9%이다가 지난해에는 20%까지 증가했다.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이 늘면서 생긴 변화다.
여성들의 분노와 달리 몰카 범죄 관련 경찰의 편파 수사는 근거가 없다는 반론도 있다. 대검찰청 범죄 분석에 따르면 2016년 몰카 범죄 발생 건수는 5249건이고, 그중 검거 건수는 4968건으로 검거율은 94.6%에 달했다.
하지만 검거율만으로 처벌 수준을 따질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몰카 범죄의 기소율은 2013년 53.6%, 2014년 43.7%, 2015년 32.2%로 해마다 점차 낮아져 왔다. 수사기관이 검거하더라도 실제 처벌은 미온적이라는 풀이가 나오는 이유다.
몰카 범죄와 비슷하지만 법적으론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A씨 같은 경우가 그렇다. 다른 사람의 나체 사진에 얼굴만 합성한 음란물은 현재 몰카 범죄 같은 성폭력이 아니라 음란정보 유통죄와 명예훼손으로만 처벌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 사이트만 바꿔 가며 무한 복제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범죄 사실을 인지하기조차 힘든 상황이다. 몰카 범죄 검거율 자체는 높지만, 아예 집계되지 않는 유사 범죄가 훨씬 많다는 뜻이다.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범죄인데도, 상당수가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에 그쳤다는 뜻이다.
특히 가해자가 초범이거나 학생인 경우 수사단계에서 합의하는 경우도 많다.
2015년 의학전문대학원 학생이 여성 183명의 치마 속을 찍어 적발됐지만,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게 대표적인 예다. 당시 몰카 영상과 사진이 500여 개 발견됐는데도 검찰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인 범죄’라면서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도 않았다.
지난해에는 현직 판사가 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여성의 신체를 찍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나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에 그쳤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과료 등을 내리는 절차다. 사법부가 엄정히 법을 집행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는 불신을 스스로 만든 사건으로 평가된다.
●시청도 범죄... 불법촬영 소비하는 당신부터 바뀌어야 한다
여성들의 불만이 큰 데에는 촬영된 몰카 영상, 사진 등을 거리낌 없이 소비하는 온라인상의 행태도 한몫한다.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한 ‘남초’ 커뮤니티에서 ‘국산 유출 야동 봐도 된다 vs 안된다’라는 설문조사가 진행됐는데, 피해자가 자살했다는 사례가 첨부되었는데도 52.02%의 응답자가 봐도 된다는 항목에 응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7일 유명 유튜버 양예원씨가 피팅모델 아르바이트 당시 당했던 성추행 피해를 고백하고 나서자, 한 해외 성인 사이트에는 이전에 몰카 논란이 불거졌던 ‘항공대’와 함께 ‘양예원’, ‘출사’ 같은 검색어가 상위에 오르기도 했다.
결국 각종 불법 촬영물을 이용한 사이버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선 아무런 죄의식 없이 해당 영상이나 사진을 내려받아 보는 사람들의 의식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내 파일공유 사이트 23곳에 올라간 영상 170개는 2주간 2만 6000건이나 다운로드됐는데, 이 경고 영상이 퍼지면서 이후 몰카 유통량은 최고 11% 감소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현재 청와대 국민소통 광장에도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 시청자도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
“정말 못 잡는 줄만 알았는데, 안 잡는 거였어요.”
A씨는 피해 당시 고소장도 쓰지 않았다. 시간 내서 경찰서를 들락거려도 ‘어차피 못 잡는다’고만 해서 포기했다. 억울하고 화가 나도 그냥 법이 그런 줄로만 알았다.
“길 가다 우연히 살해당하는 것만이 여성 혐오가 아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A씨의 말이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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