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예방 소홀 땐 軍시설 공사도 중단

류지영 기자
수정 2018-04-15 23:02
입력 2018-04-15 22:24
44개 대규모 개발사업장 점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는 태풍이나 폭우 등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을 분석해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을 말한다. 중앙행정기관 장은 행안부 장관과, 지자체 장과 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다.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1996년부터 시행해 온 재해영향평가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2005년 1월 자연재해대책법을 개정해 사전재해 협의제도를 마련했다. 2009년 1월에는 이 둘을 사전재해 협의제도로 통합해 운영 중이다. 현재 협의대상 사업은 행정계획 45개와 개발사업 56개 등 모두 101개다.
특히 세월호 사고 뒤로 ‘재난이 터진 뒤에 대응하는 것보다 사전 예측·분석을 통해 사전에 재난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낫다’는 쪽으로 행정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이 제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 노반건설공사와 서울 공릉 행복주택 건설사업 등 전국 44개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해 사전재해 협의내용 반영 여부와 빗물·토사유출 저감시설 설치 여부, 시공 및 관리실태 등 이행실태 전반을 점검한다. 점검반은 민간전문가 22명과 공무원 10명 등 모두 32명이다.
점검 결과 재해예방 대책을 소홀히 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와 사업시행자에 요청해 즉시 개선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시행자에게는 공사 중지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최규봉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이번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대규모 개발사업장의 재해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설명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8-04-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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