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한 비만ㆍ저체중 땐 병역면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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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환 기자
수정 2018-02-02 00:21
입력 2018-02-01 22:54

경미한 발당장애는 보충역 판정

비만이나 저체중이 심한 병역 의무자는 1일부터 병역판정검사(징병신체검사)에서 군면제 등급인 5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이날 “병역판정 및 입영 신체검사 시 병역 처분의 기준이 되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체질량지수(BMI)가 14 미만이거나 50 이상일 경우 5급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즉 병역 의무자의 신장이 175㎝라면 체중이 153.2㎏을 넘거나 42.8㎏이 안 되면 군면제다. 기존에는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또 자폐증이나 발달장애 등의 경우 증상이 경미해도 현역인 3급 대신 4급 판정을 받는다. 지속적으로 호르몬 투약이 필요한 ‘준임상적 갑상선 기능저하증’도 마찬가지다. 발목 관절을 발등 쪽으로 전혀 굽힐 수 없으면 4급 대신 5급 판정을 받는다.

박홍환 선임기자 stinger@seoul.co.kr
2018-02-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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