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kg 넘는 드론 띄우려면 ‘드론자격증’ 필수

오달란 기자
수정 2018-01-07 22:49
입력 2018-01-07 22:49
초경량비행장치인 드론을 취미 또는 영리 목적으로 조종하는 ‘드론 인구’가 늘어나면서 드론자격증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운전면허 시험처럼 필기(학과)와 실기로 나뉘어지며 만 14세 이상이면서 드론 비행경력이 20시간 이상(단독 비행 경력 5시간 포함) 있어야 응시할 수 있다.
응시할 때는 비행경력증명서 1부, 보통 2종 이상 운전면허 사본 1부를 필수로 제출해야 하며 전문교육기관을 이수한 경우 이수증명서 1부를 내면된다.
학과시험에서는 항공법규, 항공기상, 항공역학(비행이론) 등 3과목을 치른다. 컴퓨터에 기반한 40문제(객관식 4지선다형)를 풀어서 28문제 이상(70%)을 맞추면 합격한다. 단 국토교통부 인증을 받은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학과시험은 면제된다.
실기시험에서는 기체 및 조종자, 기상·공역 및 비행장 등에 대한 지식을 묻는 구술평가와 비행 전후 점검, 지상활주 및 공중조작, 착륙조작 등을 평가한다.
드론비행 업계에 따르면 전문교육기관에서 비행시간을 쌓으려면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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