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로이킴 ‘봄봄봄’ 표절 아니다” 최종 판결…논란 종지부
오세진 기자
수정 2017-12-04 14:28
입력 2017-12-04 14:27
이 사건은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됐다. 심리 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대법원 사건에서 2심 판결이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판단 없이 곧바로 기각하는 처분이다.
앞서 기독교 음악 작곡가인 A씨는 김씨의 노래 ‘봄봄봄’이 자신의 노래를 표절됐다면서 김씨와 김씨의 소속사 CJ E&M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등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이 작곡한 노래인 ‘주님의 풍경에서’가 음원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봄봄봄’ 도입부와 최고조 부분 멜로디가 같다면서 소송을 낸 것이다.
그러나 1·2심은 는 “일부 비슷한 점이 있으나 상당 부분 서로 다르다”면서 “음악은 일부 음이나 리듬을 바꿔도 분위기나 감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두 곡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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