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근로기준법 개정 강행 땐 전면투쟁”
수정 2017-11-28 03:42
입력 2017-11-28 03:41
민주노총은 전날 성명을 통해 “이번 노동시간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강행하면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장시간 노동 강제를 부추기는 안이며,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파기하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도 성명에서 “환노위가 처리해야 할 중요한 사안은 근로기준법 개악이 아니라 특례 업종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일”이라며 “간사단의 합의안대로 강행한다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부 출범 이후 이례적으로 양대 노총이 동시에 전면 투쟁을 내세울 만큼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환노위는 28일 소위를 재개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다시 논의한다.
한편 경영계는 노동시간 단축보다는 최저임금 인상(내년 7530원)에 따른 인건비 부담 등 중소영세 업체가 입는 타격을 거론하면서 최저임금 개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현재 기본급과 고정수당만 포함하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상여금, 비고정 수당으로 확대하자는 주장이 거세다. 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고임금 노동자의 연봉까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올려야 한다는 게 이유다. 김영배 경영자총협회 부회장도 지난 23일 조찬포럼 인사말에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개선하지 않은 채 내년을 맞게 되면 전 산업에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부터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TF는 다음달 6일 공개토론회를 거친 이후 산입 범위 개선, 업종·지역별 차등적용,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가구생계비 계측·반영 방법,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 개선과 저임금 해소에 미치는 영향,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등 6가지 과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11-28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