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보조금 못받는 접경지 농민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수정 2017-11-27 16:28
입력 2017-11-27 16:28
행정구역상 거주지와 농지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농업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부작용이 많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거주지와 다른 지자체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각종 농업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같은 문제점은 시·군 자체 사업은 물론 국·도비 지원사업까지 포함하고 있어 농가들의 불만이 높은 실정이다.

더구나 전북도내 14개 시·군이 거주지와 주소지가 다른 농민에 대해 농업보조금 지원 기준을 제각각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마저 일고 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경우 도내 14개 시·군 까운데 진안, 장수, 임실, 순창군은 다른 지역 농민에게도 지원하는 반면 나머지 10개 시·군은 한푼도 주지 않고 있다.

시·군 자체사업도 순창군만 유일하게 타 지역 농민에게 지원해준다.

이같이 지자체들 마다 타 지역 거주 농민에 대한 지원 기준이 제 각각 인 것은 쌀직불금을 제외하고는 명문화 된 농업보조금 지원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전북도의회 양성빈(더민주·장수) 의원은 “쌀 직불금과 같이 전국 지자체에게 통용되는 접경지 농업보조금 지원 기준이 마련돼야 형평성 논란을 가라앉힐수 있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농업보조금은 비료, 농약 등 소모성 자재지원부터 온실, 저온장고 등 시설 지원사업까지 수 백 종류에 이른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