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해순 명예훼손’ 이상호·김광복씨 고소사건 수사 착수
오세진 기자
수정 2017-11-18 14:25
입력 2017-11-18 09:48
경찰 관계자는 “지난 16일 오후 사건을 배당받아 현재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검토를 마치는 대로 고소인부터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앞서 서씨의 변호인인 박훈 변호사는 지난 14일 김광복씨와 이 기자, 그리고 이 기자가 운영하는 고발뉴스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서씨 측은 김광복씨가 ‘서씨가 딸 서연양을 일부러 사망케 하고, 딸 사망 사실을 숨겨 저작권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면서 서씨를 유기치사·사기 혐의로 고소·고발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알렸다며 고소했다.
이 기자의 경우 영화 ‘김광석’을 통해 서씨가 서연양을 일부러 사망하게 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제기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언론사를 통해 이 같은 의혹을 확대·재생산한 혐의로 피소됐다.
서씨 측은 또 지난 13일에는 서울서부지법에 김광복씨와 이 기자, 고발뉴스를 상대로 영화 ‘김광석’의 상영금지 및 비방 금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또 김광복씨와 이 기자가 서씨에 관해 ‘김광석씨 혹은 서연양을 사망하게 만들었다’는 식의 비방 언행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비방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앞서 이 기자는 영화 ‘김광석’을 통해 서씨가 김광석씨의 사망 후 저작권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판부에 외동딸 서연양의 죽음을 알리지 않았다면서 고 김광석씨 유족 대리인인 김성훈 변호사,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서연양의 타살 의혹 재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지난 9월 21일 검찰에 제출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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