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무마 청탁’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오세진 기자
수정 2017-10-13 11:31
입력 2017-10-13 11:31
김씨는 2014년 IDS홀딩스 회장 직함을 갖고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유모씨로부터 자신의 업체를 수사 중인 경찰 수사관을 교체해달라는 등의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최근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유씨의 부탁대로 서울경찰청의 구은수 당시 청장에게 ‘수사 무마’ 청탁성 민원을 전달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김씨가 유씨에게 받은 돈 중 일부가 실제로 구 전 청장에게 흘러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은 현재 경찰공제회 이사장을 지내고 있는 구 전 청장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IDS홀딩스 대표인 A씨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FX 마진거래 중개 등 해외사업에 투자하면 매달 1% 이익 배당을 보장하고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서 총 1조 85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강승준)는 지난달 1심보다 높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FX마진거래는 여러 외국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아 환차익을 거두는 외환거래지만 IDS홀딩스는 신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돌려막기’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IDS홀딩스가 아직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지 못한 원금만도 6000억원이 넘은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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