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노소영 이혼 조정 신청…노 “이혼 불가 변함없다”
이슬기 기자
수정 2017-07-24 20:39
입력 2017-07-24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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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최태원(57) SK그룹 회장이 부인 노소영(56)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을 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노 관장은 여전히 ‘이혼 불가’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 관장은 기존에도 가정을 지키겠다는 뜻을 공공연하게 밝혀왔다. 이번에도 노 관장이 생각을 굽히지 않으면서 최 회장이 신청한 이혼조정 신청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1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소장을 접수했다.
사건은 가사12단독 이은정(44·사법연수원 33기) 판사에 배정됐고 아직 첫 조정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최 회장은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히며 혼외자녀의 존재를 공개한 바 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편지가 공개되기 전부터 수년간 별거한 상태로 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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