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대통령 뇌물 수사 급물살

박성국 기자
수정 2017-02-17 09:04
입력 2017-02-17 05:06
삼성 오너家 79년만에 처음 구속…박상진 사장은 기각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새벽 박근혜 대통령 측에 수백억원대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1938년 이병철 초대 회장이 삼성을 창업한 이후 총수가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부회장 구속으로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대기업과 대통령 간의 ‘검은 거래’라는 실체를 드러내게 됐다. 뇌물수수자인 박 대통령을 타깃으로한 특검 공세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심리를 진행한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17일 새벽 5시 36분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이 부회장과 공모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박상진(64) 삼성전자 사장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심문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이 부회장은 곧바로 수감됐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처벌법 위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위증)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과 그의 ‘40년 지기’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횡령한 회삿돈으로 433억원대 경제적 이익을 주고, 그 대가로 박 대통령은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를 통해 국민연금공단이 2015년 7월 국민연금공단이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의 핵심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찬성표 행사하도록 했다는 것이 골자다.
지난달 19일 이 부회장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소명부족 등을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특검은 20여일 간의 보강수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특검은 삼성이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인 지난해 10월에도 최씨 딸 정유라(20)씨에게 30억원 정도하는 명마(名馬) 두 필을 덴마크 말 중계상을 통해 말(馬)세탁 방식으로 ‘우회 지원’한 단서를 포착했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도 최씨를 특혜 지원한 만큼 “최씨와 박 대통령의 관계나 최씨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이 부회장 측 주장은 신빙성을 잃게 된 것이다.
특검은 또 박 대통령이 이 부회장 승계 비용을 줄여주려고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삼성SDI의 ‘통합 삼성물산’ 주식 처분 규모를 1000만주에서 500만주로 줄여줬다는 단서도 추가로 확보했다.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이 부회장 구속으로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역시 상당 부분 인정된 것”이라면서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대면조사를 미룰 명분도 사라진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삼성 측은 “법원 구속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정식 재판에서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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