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사유인 ‘직무집행’ 범위 폭넓게 해석해야”
수정 2016-12-23 23:10
입력 2016-12-23 22:52
헌법학자들 ‘탄핵 쟁점’ 의견 봇물
이 자리에서 송기춘 전북대 로스쿨 교수는 “탄핵소추 대상자의 진술을 청취하는 최소한의 기회마저 보장되지 않는 절차에 대해 위헌 가능성을 따지는 합리적 의심조차 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 탄핵심판이 드문 예가 아닐지 모르는데 적법 절차에 부합하게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한철 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 만료에 대해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임을 임명하는 데 문제가 없어 공석으로 인한 차질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그는 대통령 탄핵소추의 사유가 되는 직무집행의 범위에 대해 “시중은행장에게 특정기업의 대출을 정지하라고 지시하거나, 문중의 민원을 해결하도록 지시하는 것도 폭넓게 탄핵소추 요건에 해당하는 ‘직무집행’ 범위에 속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측근들의 비리로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을 지는 것이 헌법 제13조에서 금지하는 연좌제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통령 자신의 행위에 대한 자기 책임을 묻는 것이어서 연좌제 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종수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재판이자 징계재판”이라며 “검찰의 기소 사실, 국회 국정조사나 언론 보도 등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만으로 인용 결정이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6-12-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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