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윤리위 朴대통령 징계 수위 논의···탈당 권유?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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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진 기자
수정 2016-12-12 09:25
입력 2016-12-1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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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9일 오후 7시 3분부터 직무정지
박근혜 대통령, 9일 오후 7시 3분부터 직무정지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가결로 인한 소추의결서를 박근혜 대통령이 9일 오후 7시 3분에 받았다. 이 시각부터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됐다. 사진은 탄핵안 가결 직후 청와대에서 가진 국무위원 간담회를 주재하는 모습.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당원인 박근혜 대통령의 징계 절차에 착수한 새누리당이 12일 박 대통령의 징계 ‘수위’를 논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당원 징계 수위를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로 두고 있다.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이진곤)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의 징계 수위를 심의하기로 했다.

앞서 윤리위는 박 대통령에게 서면 또는 제3자를 통한 소명을 요구했다. 전체회의 전에 박 대통령이 소명서를 전달하기로 했다는 것이 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재 박 대통령은 지난 9일 국회에서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윤리위는 검찰이 전날 발표한 수사 결과와 박 대통령이 제출한 소명서 등을 근거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만일 박 대통령이 윤리위로부터 탈당 권유를 받고도 그로부터 10일 안에 탈당(출당)하지 않으면 즉시 제명된다.

지난달 28일 이 위원장은 “이날 심의가 결정될 수 있고, 내용이 불충분하면 한 번 더 할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새누리당 비주류가 주축인 비상시국위원회 소속 의원 29명과 원외 당협위원장 7명 등 36명은 지난달 21일 박 대통령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다.

징계 사유로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와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를 들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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