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맞춤형 보육 위반 시 업무정지

이현정 기자
수정 2016-08-02 22:53
입력 2016-08-02 22:14
정부 1000여곳 집중 현장점검
김수영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장은 2일 “종일반 아동이 희망 시간까지 실제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부모들과 통화를 해 봐야 한다”며 “지금은 신고가 들어오는 건에 한해서만 부모와 통화하고 있는데, 8월 현장점검에선 이런 부분까지 다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달에도 전국 어린이집 4만 2000여곳의 10% 정도인 4000곳을 현장점검했으며 점검 결과를 토대로 보완 사항을 마련하고 있다. 조기 하원을 유도하는 등 규정을 위반한 어린이집에는 강력한 행정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 시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1차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2차 위반 시 1년간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다. 고의적으로 조기 하원을 유도하고 학부모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이 입증되면 어린이집 원장은 별도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상 처벌 조항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8-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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