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화평법’ 고쳐야 위해제품 전수조사 효과 볼 것

황수정 기자
수정 2016-05-25 23:47
입력 2016-05-25 22:50
환경부의 전수조사는 전례 없는 대규모 단속 작업이다. 계획대로라면 내년 말까지 국내 유통되는 생활화학제품들을 모조리 조사하게 된다. 그런 작업을 거치고 나면 아무 살생물 제품이나 마음 놓고 쓸 수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다. 현행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을 손보지 않는다면 전수조사는 언 발에 오줌 누기가 될 공산이 크다. 이 법을 고치지 않고서는 제2, 제3의 옥시 사태가 또 터질 수 있으니 걱정인 것이다.
2013년 제정된 화평법은 지나치게 기업 편의를 봐준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1t 미만의 화학물질을 수입·제조·판매할 때는 독성시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도록 배려한 것이 법의 골자다. 연간 사용량이 300㎏ 정도였던 옥시 제품의 독성물질 PHMG는 관리망 밖에 있었던 셈이다.
시판되는 제품의 화학물질은 4만여개나 되는데도 정부의 관리망 안에 있는 것은 530종뿐이다. 이마저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다. 화평법에 따라 제조사는 법이 정한 일부 유해물질 성분만 표시하면 된다. 이를 어긴들 1000만원쯤의 과태료만 물면 그만이다. 따지고 보면 유해물질 전수조사도 근본적으로 개운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법대로 하겠다고 우기는 업체라면 성분 자료를 끝까지 내놓지 않아도 받아 낼 방법이 없다.
이달 초 총리실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수습하는 컨트롤타워를 자임했다. 그러고도 범정부 차원에서 모색하는 후속 안전대책이 뭔지, 도무지 고민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화평법은 온갖 우려와 반대를 무릅쓰고 대통령과 현 정부가 나서 밀어붙인 법이다. 기업 위축을 걱정하느라 국민 생명 안전에 뚫린 구멍을 알고도 방치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2016-05-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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