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여부는 전문의가 판단… 본인 부담금 인상 폭은 협의 중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수정 2015-12-29 18:25
입력 2015-12-29 18:08

응급실 이용 제한 Q&A

보건복지부는 29일 의료감염 관리대책을 추진하되,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는 비응급 환자의 본인부담금 인상 수준 등 민감한 문제는 향후 과제로 남겨뒀다. 다음은 김강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과의 일문일답.

→비응급·응급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응급실 전문의의 판단에 맡긴다.

→비응급·경증 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 이용을 고집하면 본인부담금을 얼마나 늘리나.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늘리는 문제는 매우 민감해 아직 정하지 못했다. 효과를 높이려면 반발을 감수해야 하고, 반발 때문에 본인 부담금을 소폭 늘리면 효과가 미미하다. 시민사회단체와 협의하고 있다.

→대형병원 응급실이 환자를 돌려보내면 ‘진료 거부’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데.

-응급실 전문의가 환자를 진단해 중증도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진료 행위다. 환자를 중소병원 응급실로 돌려보내도 ‘진료 거부’가 아니다. 외상 환자가 응급실을 전전하다 이른바 ‘골든 타임’을 놓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병원은 ‘진료 거부’가 아니니 책임 없다고 할 텐데, 대형·중소병원 응급실을 오가다 사망하면 누가 책임지나.

-극단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시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대책을 강구 중이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 eoul.co.kr
2015-12-3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