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대책] 주택연금 가입자 10년 내 12배 늘린다

이현정 기자
수정 2015-12-10 23:23
입력 2015-12-10 23:08
고령화 대책 ‘노인 소득 증대’에 집중
정부는 우선 올해 2만 8000명인 주택연금 가입자 수를 2025년 12배 많은 33만 7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주택연금은 60세 이상 주택 소유자만 가입할 수 있으나 2016년부터 60세를 넘겼다면 부부 중 누구든 가입할 수 있다. 가입 대상 주택가격 한도(9억원)도 폐지한다. 농지연금 가입자 수는 지난해 4000명에서 2025년 5만명으로 늘린다. 이자율은 연 2.5%에서 2%로 완화하고 담보 농지의 감정평가율도 올리기로 했다.
출산·육아로 직장을 그만둔 경력 단절 여성도 과거 보험료를 낸 이력이 있다면 보험료를 추후 납부해 국민연금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단, 납부한 총보험료가 10년 치가 돼야 한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낸 임의가입보험료는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중 보험료를 내지 않는 납부 예외자는 458만명이며, 1년 이상 장기 체납자는 112만명이다. 국민연금 의존도가 큰 저소득·비정규직 근로자일수록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아 노후 빈곤이 우려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 이후 독거노인 등 저소득 고령자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연간 전세주택 2000가구를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12-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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