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캣맘 사건’ 학생 3명 참고인 조사
김병철 기자
수정 2015-10-18 19:57
입력 2015-10-18 18:06
경찰은 일단 이들과 함께 있던 C군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으며 조만간 A, B군을 소환하기로 했다. 경찰은 관련 학생들이 형사책임 완전 제외자(만 10세 미만)이거나 촉법소년(만 10세 이상∼만 14세 미만)이어서 형사 입건하지 못하고 참고인 신분으로만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A군이 또래 친구들과 학교에서 배운 물체 낙하 실험을 실제로 해 보기 위해 ‘옥상에서 물체를 던지면 몇 초 만에 떨어질까’를 놓고 놀이를 하던 중 옥상에 쌓여 있던 벽돌 하나를 아래로 던졌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5-10-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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