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명 더 탄다고 배 가라앉나”… 해피아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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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8-08 03:33
입력 2014-08-08 00:00
세월호 사고 이후 넉 달 동안 벌여온 선박 안전검사 관련 기관들에 대한 수사가 끝이 났다. 검찰은 모두 43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를 받은 기관들은 해양수산부나 해경 등에서 재직했던 이른바 ‘해피아’들이 많은 곳이다. 선박 안전점검 권한을 위임받아 연안여객선을 점검하는 한국해운조합, 안전장비 점검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 해운조합 등이다. 물론 해경도 수사 대상이었다. 예상대로 해피아들의 실상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번 수사가 시사하는 바는 다른 분야의 관피아들도 비슷한 유착 관계를 형성해 비리를 저지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이다. 그런 이유에서 관피아의 비리에 대한 수사는 앞으로도 지속돼야 한다.

세월호가 침몰한 원인은 화물 과적이다. 승객은 물론 화물도 정해진 기준을 넘어서 실으면 배가 위험해진다. 한국해운조합이 할 일은 바로 과적을 단속해 선박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그러나 정반대였다. 구속된 해운조합 김모 안전본부장은 평소 직원들에게 “원칙대로만 일하면 어떻게 하나. 사람 10명 더 탄다고 배가 가라앉느냐”는 식으로 말했다고 한다. 뇌물에 눈이 멀어 승객을 보호해야 할 사람이 도리어 위험에 빠뜨린 셈이다. 해경 출신인 김씨가 그런 말을 한 배경에는 선박회사의 뇌물이 있었다. 다른 해운조합 관계자 17명도 돈을 받고 안전점검을 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혐의로 기소됐다.



이것만도 아니다. 수사 결과를 보면 해운 관련 기관들은 마치 비리의 소굴 같다. 해운조합 전 이사장은 조합자금 2억 6000만원을 빼돌려 골프비용, 유흥비로 사용했고 간부들은 손해사정 위탁업체 선정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 사고 이후 수사 진행 중에 압수수색 계획 등 수사 기밀을 기관에 알려준 해경과 해수부 간부의 비리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제 왜 ‘관피아’를 척결해야 하는지 자명해졌다. 공직자로서 공공기관에 진출한 이들은 관청과 민간기업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면서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감독 업무를 게을리하는 등 편의를 봐주고 있다. 이는 결국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공정한 경쟁을 방해함으로써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 이런 비리는 해운업계와 수사가 진행 중인 철도 분야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만연해 있으리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통틀어 보면 해운 비리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시작이다. 비리를 막으려면 유착 관계를 단절해야 하고 그러자면 관피아 폐해의 척결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
2014-08-0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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