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현대차 2차 희망버스 집시법 위반 수사
수정 2013-09-02 00:08
입력 2013-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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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금지 통고에 시위 강행
경찰은 이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거나 ‘현대차 회장을 구속하라’ 등의 주제로 행사를 진행하고 구호를 외친 행위가 다른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는 시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또 경찰이 오후 11시 30분을 전후해 세 차례 해산명령 방송을 했음에도 주최 측이 약 1시간 동안 더 행사를 이어간 것도 불법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31일 집회에서 폭력 등 물리적 충돌은 없었지만,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추모문화제를 빙자한 사실상 불법 집회로 간주한다”면서 “영상이나 사진 등 채증 자료를 분석해 출석을 요구하는 등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3-09-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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