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35도 넘을 땐 낮 2~5시 실외작업 중단
수정 2013-06-08 00:06
입력 2013-06-08 00:00
고용부 폭염 대비 사업장 감독, 노동부는 ‘무더위 휴식제’ 유도
행동요령에 따르면 노동부는 폭염경보가 발령되면 야외 활동을 취소하고 기온이 최고조에 달하는 오후 2~5시에는 실외 작업을 일시 중단하고 일몰 이후에 작업을 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을 경우 건설 현장 등 실외작업 근로자들은 아이스 팩이 부착된 조끼를 입도록 권하고 있다.
폭염주의보는 낮 최고기온 33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때, 폭염경보는 2일 이상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일 때 발령된다.
노동부는 건설현장 등 실외 사업장의 경우 무더운 시간대에 휴식을 유도하는 ‘무더위 휴식 시간제’(Heat Break)를 운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06-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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