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男, 초등생 두 친딸에게 한 패륜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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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4-04 00:00
입력 2013-04-04 00:00

법원, 강제추행 ‘인면수심’ 아빠에게 징역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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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는 3일 친딸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모(44)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조씨에게 정보공개 5년,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을 명령했다.

조씨는 지난해 3∼8월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딸의 몸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의 범행은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둘째 딸이 학교의 미술심리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위 때문에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인륜의 근본에 반하는 범죄로 사회적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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