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등에 구명로비 의혹 임건우·주변 15명 계좌추적
수정 2012-07-24 01:02
입력 2012-07-24 00:00
朴원내대표 또 소환 불응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심재돈)는 지난 17일 법원으로부터 임 전 대표 본인 및 아내 등 가족을 포함해 비서, 운전기사, 자금담당 상무·부장·직원 등 15명의 계좌 추적 영장을 발부받아 제1·2금융권 등 금융기관 220여곳을 대상으로 임 전 대표 등의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임 전 대표가 3명의 명의를 빌려 보해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대출을 받은 뒤 비자금을 조성, 박 원내대표 등 정치권에 로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계좌추적 영장 청구에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돼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원내대표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를 동시에 적용했다.”며 피의자 신분임을 시사했다.
박 원내대표는 임 전 대표와 오문철(60·구속기소)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2010년과 지난해 수원지검 수사 등을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3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08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의 정치 자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박 원내대표의 2차 소환 불응과 관련, “박 원내대표의 소환 불응으로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면서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8월 3일 이전까지 3차 소환 통보, 체포영장·사전구속영장 청구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임시국회 직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했다.
김승훈·홍인기기자
hunnam@seoul.co.kr
2012-07-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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