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보협정, 결론은 靑·외교부 공동책임
수정 2012-07-07 00:20
입력 2012-07-07 00:00
지난 2~5일 진행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진상조사 결과, 국무회의 의결 절차 전반에 총체적 문제가 있었으며 이는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실과 외교통상부의 공동 책임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은 협정의 국무회의 비공개 처리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김 기획관의 사표를 수리하기로 했다. 상관에게 상세 보고를 하지 않고 국무총리실에 사전 설명을 하지 않은 조세영 국장은 교체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실과 외교부가 6월 중 서명 처리하고 그 사실에 대해 양국 내 절차가 끝나는 시점까지 비공개로 하자고 한 한·일 간 실무합의에 따라 국무회의에 즉석안건으로 상정하고 결과를 비공개로 하는 등 절차상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이해를 구하며 국회를 설득하는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는 등의 정무적 판단도 부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일본의 문안 검토, 법제처의 심의가 늦어져 차관회의 상정이 불가능했다면 급박하게 상정할 게 아니라 일본을 설득하고 또 협의해서 다음 차관회의에 상정하는 게 바람직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가 차관급인 김 기획관과 외교부 국장을 교체하는 선에서 문책을 끝낸 것을 놓고 뒷말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기획관이 주도해 무리수를 둔 것은 사실이지만, 회의를 주재했던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성환 외교부 장관,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모두 ‘면죄부’를 준 것은 이 문제에 대해 비등하고 있는 부정적인 여론을 잠재우기에는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당국자는 “장관이나 차관 등 고위급은 무사하고 국장 등 실무급만 책임을 지게 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청와대로서는 그러나 이 대통령의 임기를 7개월여 남기고 부분 개각을 하게 되는 부담도 만만치 않은 데다, 야당이 요구하는 대로 ‘장관 경질’로까지 문책이 확대되면 국정 운영의 주도권이 야권으로 급격히 쏠리면서 이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해 ‘실무자 문책’에서 끝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성수·김미경기자 sskim@seoul.co.kr
2012-07-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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