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생인권조례 재검토” 교과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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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1-09-09 00:50
입력 2011-09-09 00:00
교육과학기술부가 8일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초안과 관련, “학교의 혼란이 가중되고 학부모의 우려가 큰 만큼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설동근 교과부 제1차관은 이날 임승빈 서울시 부교육감에게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등 상위법과 배치되는 조항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데도 초안을 발표하고 조급하게 공청회를 여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현재 서울시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어려운 상황에서 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일 교내 집회 허용과 두발·복장 자율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발표한 데 이어 8일 오후 서울시교육연수원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1-09-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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