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탈세 도운 법무·회계법인 앞으로 엄정처벌”
수정 2010-10-20 00:38
입력 2010-10-20 00:00
이현동 청장 “일부 대기업 역외탈세 정황 포착”
국세청의 이 같은 방침은 기업이나 개인 등 납세자들의 지능적·고의적 탈세나 불성실 신고 등이 세무대리인의 도움 없이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 세무대리인들에게 책임감과 ‘공적 기능’을 상기시킴으로써 고객들의 성실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19일 취임 후 50여일 만에 첫 공식 대외행사로 법무·회계법인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국세청의 방침과 의지를 전달했다.
이 청장은 간담회에서 “회계·법무법인은 기업의 정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과세당국보다 먼저 기업의 주요 세무문제를 접하고 조언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대기업이나 대주주가 성실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데 역할이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대기업·대재산가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국가에서 공인받은 전문인으로서 엄격한 윤리기준에 따라 공익적 견지에서 판단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10-10-2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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