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부정수급 환수금 2배 물어야
수정 2010-04-02 00:54
입력 2010-04-02 00:00
보건복지부는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할 경우 2배에 해당하는 환수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국민연금도 부당이득금 환수이자를 상향조정하고 연체이자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같은 복지부의 조치는 ‘눈먼 돈’으로 새 나가는 부정 수급의 수위가 복지 재정을 위협하고 있어 법률 개정을 통한 ‘징벌적’ 환수제를 도입해 사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에만 수도권 기초생활수급자 24만 90가구 중 부당수급자는 2%인 4803가구에 달했다. 최근 5년간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액도 131억원에 이르고 있다.
복지부는 아울러 기초생활급여, 양육비 지원, 기초노령연금, 긴급복지지원, 장애수당 등 현금 급여 전반에 대해서도 실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재산은닉이나 위장 이혼, 명의도용자 등 중점관리 대상자를 집중 조사하고, 제3자가 급여를 관리하는 가구에 대해서도 실태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또 사망신고 전에 사망정보를 입수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 등과 함께 사망자에 대한 부당수급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자료 공유를 확대할 방침이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0-04-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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