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나빠도 현역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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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2-31 12:00
입력 2009-12-31 12:00

징병 신체검사 기준강화… 어깨 완전탈구때만 면제

눈이 나빠 보충역(4급)으로 가는 기준이 강화된다. 병역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어깨 수술을 했더라도 2차 수술 뒤 완전탈구 판정을 받지 않으면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해야 한다.

국방부는 30일 병역 면탈 악용소지를 없애기 위해 징병검사 기준을 강화한 ‘징병신체 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방부는 내년 2월17일부터 새 기준을 징병검사에 적용할 계획이다.

근시의 경우 -12디옵터(D)까지 현역병(3급)으로 입영한다. 기존에는 -10디옵터까지 현역으로 입영했다. 부동시(양쪽 눈의 굴절이 다른 증상)도 2디옵터에서 5디옵터 미만은 3급으로, 5디옵터 이상은 4급으로 처분된다.

견관절(어깨뼈와 위팔뼈 사이에 있는 관절) 환자가 수술 뒤 불안정성이 있거나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제2국민역(5급) 판정하던 것을 재복원수술 뒤 완전탈구가 확인될 때만 제2국민역으로 된다.

병역을 피하기 위해 악용돼온 사구체신염(콩팥의 사구체에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염증성 질환) 가운데 비교적 쉽게 치료할 수 있는 양성질환의 판정기준을 보충역(4급)에서 현역(3급)으로 상향 조정된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09-12-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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