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제도 경작자 중심으로 개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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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2-24 12:44
입력 2009-12-24 12:00

농경연 보고서 “耕者有田원칙 현실에 안맞아”

현행 농지제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장기적으로 소유자 중심에서 경작자 중심으로 규제가 개편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23일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른 농지제도 개편방안’ 보고서에서 “중장기적으로 농지의 소유 규제는 철폐하고 이용 규제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경자유전(耕者有田)의 헌법 규범은 ‘헌법 변천’을 수용해 좁은 의미의 소유뿐 아니라 넓은 의미의 점유 개념까지 포함하는 방식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 변천이란 헌법이 현실과 맞지 않을 때는 성문헌법 조항을 뛰어넘는 법률 해석이 필요하다는 이론이다.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현행 농지법은 농지 임대차와 위탁 경영을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이를테면 논밭을 상속받았을 때 비(非)경작 소유는 1㏊까지만 가능하고 상속받은 논밭을 농지은행에 위탁할 경우는 3㏊까지 소유할 수 있다.

하지만 임대차 농지의 비중이 전체의 43%에 이르고 임차 농가의 비율은 60%를 넘는다는 게 농경연의 분석이다. 특히 농경연이 수도권과 지방 등 3곳을 골라 실태를 조사한 결과 비합법적 소유가 면적 기준으로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경연은 중장기적으로 2단계에 걸친 제도 개편을 제시했다. 1단계는 현 제도의 틀 안에서 농지 임대차 규정 등을 만들어 비합법적인 소유나 임대차 관계를 없애는 것이다. 2단계에서는 소유 규제를 사실상 폐기하는 대신 영농 자질과 최소한의 영농 규모를 제한하는 등 경작허가제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09-12-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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