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 자율조정 두모습
수정 2009-12-16 12:40
입력 2009-12-16 12:00
대형마트, 상인요구 적극수용… 속속 타결
15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 8월19일 충북제천슈퍼마켓협동조합이 신세계를 상대로 신청한 이마트 제천점의 사업조정이 이날 타결됐다. 이에 앞서 롯데마트 동두천점과 이마트 수색점도 최근 자율조정으로 지역 상권과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는 등 대형마트의 사업조정신청 7건 가운데 3건이 해결됐다. 이들 지역의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은 지역상인들의 요구를 최대한 받아들여 영업시간을 단축하고 담배·쓰레기봉투 등은 팔지 않기로 했다. 또 라면의 낱개 판매와 구매품의 배달도 제한하기로 했다.
대형마트들과 달리 SSM의 자율조정은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SSM 사업조정 건수는 83건에 달하지만 타결 건수는 10건에 불과하다. 지난 8월 지역사정을 잘 아는 지자체에 권한을 위임하면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했지만 아직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 중에는 자율조정 기간(120일)을 넘긴 조정건수가 29건으로 중기청 내부에서는 강제조정이 필요하다는 말까지 흘러나온다.
이처럼 자율조정 효과가 서로 다른 것은 SSM의 경우 골목상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다 사업자들의 상생의지가 약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은 자율조정을 통해 타결된 사업조정 사례를 적극 활용해 SSM의 사업조정에도 영업시간 단축, 인력 현지 채용, 판매상품 현지조달 등을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09-12-1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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