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사 이르면 내년 출범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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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2-10 12:24
입력 2009-12-10 12:00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는 제4의 이동통신 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통신업체의 망을 빌려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MVNO)를 허용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가결됐다.

11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SK텔레콤, KT, LG텔레콤 등 3사 과점 상태를 벗어나 제4 이동통신사가 출현하는 자유 경쟁 구도가 열리게 된다. 정부는 그간 경쟁 활성화를 통해 통신요금을 인하한다는 계획 아래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 활성화를 추진해 왔다. 현재 중소 케이블TV 업체간 컨소시엄이 유력한 MVNO 사업자로 거론되고 있으며 자동차업체와 카드사 등도 시장 진출을 가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법안은 기존 이통사들의 MVNO에 대한 망 이용요금 부과 방식을 향후 3년간 사전 규제해 시장 진입에 도움을 주는 한시적 지원방안을 담았으며, 실제 대여해 주는 망의 범위와 망의 의무제공사업자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도록 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12-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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