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개정안 법제화 파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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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12-10 12:24
입력 2009-12-10 12:00
노사정 합의로 복수노조 설립·전임자 임금지급 등 현안이 해결의 접점을 찾았지만 법제화 등 후속 작업에서 파열음이 계속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8일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의 조문 해석을 두고 여당 일부 의원과 노동부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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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 사이에 이견을 보이는 대목은 내년 7월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의 예외적용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다. 한나라당은 법안에서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중략)임금 손실 없이 통상적인 노조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논란이 된 부분은 ‘통상적 노조관리업무’라는 표현. 지난 4일 노사정 합의에는 이 말이 들어있지 않았으나 한국노총의 강력한 요구로 막판에 삽입됐다. 한나라당 노동관계 태스크포스 소속의 한 의원은 “노조 활동의 위축이 없도록 하겠다는 합의정신을 반영했다.”면서 “노조 업무 종사자의 상급단체 파견이나 집회 참여 때에도 임금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대놓고 말은 못하면서도 힘겹게 만든 노조 전임자 무임금의 원칙이 흔들리게 됐다며 못마땅해 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통상적 노조 관리 업무란 노조 운영을 위한 사무업무 정도가 될 것”이라면서 “예외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시행령에 정치집회 참여 같은 사항이 들어갈 가능성은 없다.”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경영계도 정치논리 때문에 노사정 합의문의 틀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경총 관계자는 “타임오프(유급 근로 면제) 시간을 엄격히 제한해 집회참여 등은 임금 지급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자유로운 논의는 가능하나 처음부터 재논의하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무산되면 노사정 합의안을 토대로 행정규칙을 만들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두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09-12-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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