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납률 1%… 카드 꺼리는 보험사
수정 2009-12-03 12:46
입력 2009-12-03 12:00
매달 보험사 방문하거나 전화승인 받아야 가능
회사원 최영준(38)씨는 그동안 자동이체로 내던 생명보험료를 카드결제로 바꾸려다 보험사로부터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다. “굳이 원하면 해줄 수 있지만 매달 결제 때 카드를 가지고 지점을 방문해야 한다.”는 것. 실랑이를 벌이다 상담원은 전화승인도 가능하다고 했지만, 결제 때마다 전화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법으로 보장된 권리지만 사실 대형 보험사에서 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고객을 모집할 때는 은행 자동이체와 신용카드 결제 둘 다 선택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정작 보험에 가입하면 일부 보험사는 카드결제를 꺼린다. 대부분의 보험사가 첫 번째 보험료에 한해 카드결제를 인정하지만, 이후엔 절차를 까다롭게 해 은행 계좌이체를 유도한다. 카드결제 자체를 거부하면 현행법상 불법이기 때문이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는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용역 등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보험료의 카드결제율은 극히 저조하다.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건(무소속)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생명보험사들의 신용카드를 통합 수납 비율은 1%대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보험료 중 2007년에는 1.38%, 지난해에는 1.62%만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았다. S생명은 지난해 0.04%만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았으며, D생명은 0.08%였다. 그나마 손해보험사의 카드결제율은 20%로 생보사들보다는 나은 편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국세나 지방세도 카드로 결제하는 세상인데 보험료만 카드로 결제하지 못하는 것은 고객의 편의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면서 “가맹점으로 등록해놓고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것은 여신업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보험업계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다. 보험업계는 보험료 납부에 일괄적으로 카드결제를 허용하면 부작용이 적지 않다고 말한다. 보험료를 카드로 결제한 보험소비자는 사실상 2개월가량 미뤄 돈을 내는 셈이어서 자동이체를 하는 사람이 손해를 보게 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보험사 입장에서 카드결제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것도 부담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전체 보험사 매출이 70조원 정도 되는데 이의 3%만 카드 수수료로 뗀다고 해도 엄청난 액수”라면서 “결국 보험료 납입은 카드사에서 엄청난 돈을 손쉽게 벌려고 보험료 카드 납부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전한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진짜 고객을 걱정한다면 카드사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높은 수수료부터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논란의 2라운드는 곧 국회에서 펼쳐질 전망이다. 한나라당 김영태 의원은 현재 신용카드 결제대상에서 보험료를 제외토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입법 추진 중이다.
유영규 김민희기자 whoami@seoul.co.kr
2009-12-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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