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처럼’ 매각대금 소송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9-11-24 12:26
입력 2009-11-24 12:00

두산, 롯데에 98억 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박희승)는 23일 두산이 소주 ‘처음처럼’ 사업부 매각 때 매매대금을 덜 받았다며 롯데주류BG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소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각 당시 2007년 말 기준 순자산과 거래종결일 순자산의 차액으로 매매대금을 최종 정산하기로 약정했기 때문에 2007년 말 재무제표에 채무가 있었다 해도 그 뒤 이를 상환해 남지 않았다면 피고가 이를 반영한 순자산 조정액(약정금)인 98억여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09-11-2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