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과학비즈니스벨트도 물건너 가나
예결특위는 이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통해 국토해양부가 과학벨트 사업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실시설계비 10억원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나 타당성 조사, 관련 법률 통과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설계비의 계상은 국가재정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보고서는 또 올해 과학벨트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 예산 10억원 가운데 6억원만 사용됐다며 ‘예산집행 부진’도 지적했다.
과학벨트 사업은 세계적 기초과학 연구거점을 조성하고 기초과학과 비즈니스 융합을 도모하기 위해 2015년까지 7년간 3조 5487억원을 투입하기로 한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1월 입법예고한 법에 거점도시가 지정되지 않아 충청권을 중심으로 ‘공약 파기’논란이 일었다. 여기에 과학벨트를 세종시에 조성하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법에는 입주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의 근거가 미약하지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은 경제자유구역에 준하는 혜택을 보장하고 있어, 정부로선 고민거리인 두 사업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에 대해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은 이날 “과학벨트 사업은 정부가 거점도시를 법에 명시하지 않으면서 실체가 없게 됐다.”면서 “과학벨트 사업을 세종시 변질용으로 악용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은 이번 대정부질문을 통해 “과학벨트사업이 세종시 문제와 연계, 변질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