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수뢰혐의 오산시장 구속
수정 2009-11-06 12:00
입력 2009-11-06 12:00
하 판사는 “수수한 뇌물 액수가 크고 직위와 관련한 권한을 이용한 데다, 취임 뒤부터 오랜 기간 같은 수법으로 여러 차례 범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 “주요 참고인에게 함구하도록 회유하고 국내외로 잠적, 도피하도록 지시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이 시장은 2006년 오산시 양산동 D아파트 사업을 시행하는 M사 임원 홍모(63)씨로부터 인허가 업무와 관련해 20억원을 약속받고 그 중 10억원을 받은 혐의를 갖고 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9-11-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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