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4대강·미디어법도 설전
수정 2009-11-06 12:00
입력 2009-11-06 12:00
“독선으로 수조원 날아갈판” “물문제 해결사업”
헌재의 미디어법 결정에 대해선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헌재가 법안 처리과정에 위헌성이 있으니 정치권에서 다시 논의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면서 “정운찬 총리는 시행령 개정을 속도전식으로 밀어붙이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을 적절히 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총리는 “정부로서는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기본 책무이고, 개정 방송법은 지난 1일 효력이 발생했으므로 후속 법령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 총리의 도덕성이 다시 제기되면서 ‘정운찬 청문회’가 재연되기도 했다. 김영진 의원은 “인사청문회 직후 정 총리의 서울대 교수 재직 시절 겸직위반 사실이 연일 시끄럽게 드러났다.”면서 “하나금융 경영연구소 고문, 포스코 청암재단 이사, 외국계 투자회사인 한신평 사외이사 등 10년간 소속기관장 승인 없이 줄곧 영리활동을 해 왔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청문회 당시와 같은 답변을 되풀이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이 대통령 사돈기업인 효성그룹 비자금 수사에 대해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혹하게 수사하면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네티즌도 찾아낸 해외부동산을 못 찾느냐.”고 지적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09-11-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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