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황영기 ‘자격정지’ 중징계… 소송은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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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9-26 00:54
입력 2009-09-26 00:00
예금보험공사가 예상대로 우리금융 전·현직 임원에 대해 무더기 중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뒷북 징계’라는 비난이 거세다.

예보는 25일 임시 예금보험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4·4분기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을 달성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당시 우리금융을 이끌었던 황영기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중징계를 내렸다. 박해춘·이종휘 전·현 우리은행장에 대해서는 경고 상당 및 경고 처분을 내렸다. 홍대희 전 부행장에 대해서는 면직 상당을 요구하는 등 우리은행 전·현직 임원 총 11명에 대해 직무정지, 면직, 주의 요구를 내렸다.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기관 주의를 줬다. 이팔성 우리금융 회장과 박병원 전 회장 등 지주회사 전·현직 임직원 6명에 대해서도 주의 또는 주의상당 조치를 내렸다.

황 회장은 지난 23일 KB지주 회장직에서 물러날 것을 공식 표명한 만큼 이번 제재로 별다른 영향이 없지만 이종휘 우리은행장은 지난 2006년 2·4분기 때도 성과급 과다 지급 문제로 경고를 받은 적이 있어 타격을 입게 됐다. 경고가 2회 누적되면 앞으로 3년간 예보와 MOU를 맺은 기관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행장 연임도 불가능해졌다. 현재 임기를 마치는 데는 영향이 없다고 우리은행 측은 설명했다. 이 행장의 임기는 2011년 6월까지다. 이 행장은 직원들의 동요를 우려해 이날 즉각 임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흔들림없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황 회장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서는 우리금융에 법적 검토를 지시했다. 예보 측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먼저 우리지주에 법적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해 보고토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예보가 패소 가능성에 따른 역풍 등을 우려해 1차 책임을 우리지주 쪽에 지운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전형적인 뒷북 징계에 책임 떠넘기기 행태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예보는 지난 4월부터 이번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사장 공석 등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왔다. 이달 들어서도 금융당국의 제재와 황 회장의 사퇴 소식이 나오고 나서야 징계를 확정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09-09-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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