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청문회] 정운찬 4대 의혹과 해명
수정 2009-09-22 01:04
입력 2009-09-22 00:00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왼쪽). 정 후보자가 속이 타는 듯 물을 마시며 갈증을 달래고 있다(오른쪽).
이호정기자 hojeong@seoul.co.kr
정 후보자가 세계 최대 모자 생산업체인 Y사 회장에게서 지난해 1000만원을 받은 점이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됐다.
정 후보자가 “소액 용돈”이라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시인하자 민주당은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었다. 최재성 의원은 “검찰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금품을 받았다며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했다.”면서 “공무원인 국립대 교수가 (돈을 받고) 직무상 관련 행위를 했다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는 “생각없이 받은 것은 불찰”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우제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학생의 1년치 대학 등록금에 해당하는 거액을 ‘소액 용돈’으로 여기는 정 후보자의 인식에 기가 찬다.”면서 “총리가 돼서 비리 공무원이 ‘1000만원 이하의 선물과 뇌물은 소액에 불과하다.’고 하면 눈감아 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우 대변인은 “어떠한 대가를 보장해 주고 뇌물을 수수했는지 사법당국의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 부인 그림신고 누락 - “잘 모르다가 최근 5점 팔았다 들어”
화가인 배우자가 자신이 그린 서양화를 팔아 5900만원의 소득을 올렸지만, 정 후보자가 이를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배우자가 미술품을 팔아 2004년 1300만원, 2005년 2400만원, 2007년 2200만원 등 모두 5900만원의 소득을 올렸지만 정 후보자의 재산신고 내역에는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률 의원은 “정 후보자의 재산신고 내역에서 부인의 미술품 보유·판매 내역이 전부 누락됐다.”면서 “미술품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신고 대상이고 팔아서 현금 재산이 된 것도 신고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 허위 신고는 1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위법행위”라면서 “아직 공소시효도 끝나지 않았다.”고 몰아붙였다. 최재성 의원은 “5점을 팔아 1점당 1200만원의 고가를 받은 셈”이라면서 “고가에 그림을 판매한 것은 아마추어 화가로서는 어울리지 않는다.”며 대가성 매매 의혹까지 거론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사실 내가 그림을 팔았는지 잘 모르다가 최근 물어봤더니 5점을 팔았다고 해서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 소득세 탈루 - “준비과정서 실수 발견해 22일 납부”
소득세 탈루도 주요 쟁점이었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지난 3년간 수입보다 지출이 4200만원 정도 많았고 금융자산은 오히려 3억 2000만원 이상 증가해 최소한 3억 6000만원의 수입이 빈다.”며 소득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사기업인 ‘예스24’로부터 자문료를 받고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하지 않는 방법으로 소득세 770만원과 종합소득세 1996만원을 탈루한 것과 해외 강연료 수입에 대한 소득세를 내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됐다.
이에 정 후보자는 “종합소득세 누락은 실수였다.”고 시인하며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을 발견하고 오늘 아침 1000만원 가까이 세금을 냈다.”고 밝혔다.
김종률 의원이 정 후보자가 서울대 총장으로 재직할 때 7985만원의 인세 수입을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누락했다고 의혹을 제기하자 정 후보자는 “신고했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인세수입이 누락된, 당시 관보를 제시하자 정 후보자는 “나중에 확인해서 답변하겠다.”고 물러섰다.
■ 국가공무원법 위반 - “예스 24 자문만… 채용은 확대해석”
정 후보자가 서울대 교수 재직 시절인 2007년부터 1년 10개월 동안 인터넷 서적 업체 ‘예스24’의 고문을 맡으면서 자문료 9583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국가공무원법상 ‘영리목적 겸직 금지’ 규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정 후보자는 “일련의 수당을 12차례에 나눠 받은 것에 불과하다.”며 ‘단순 자문료’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정 후보자는 급여대장에도 버젓이 등재돼 있어 정규직 직원이나 다름없었다.”면서 “후보자는 화장품도 팔고 유료 동영상 강의를 판매하는 사기업이자 온라인 학원에 채용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예스24’의 광고모델을 한 셈”이라고 거들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예스24’가 어디 있는 회사인지도 모른다. 단지 책을 좋아하고 서적 보급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자문을 해줬을 뿐이다.”면서 “‘채용’이라는 표현은 확대해석”이라고 항변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김현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책을 좋아해서 고문직을 겸직했다는 정 후보자의 말을 들으니, 땅투기 의혹이 제기됐던 박은경 전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자연의 일부인 땅을 사랑했을 뿐’이라는 해괴한 주장이 떠오른다.”고 꼬집었다.
홍성규 김지훈기자 cool@seoul.co.kr
2009-09-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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