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의원사직서 수리않을것”
수정 2009-07-27 00:32
입력 2009-07-27 00:00
김 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치적 문제로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법상 국회 폐회 중에는 국회의장이 허가해야 의원이 사직할 수 있다. 회기 중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지난 22일 미디어 관련법 등이 직권상정으로 통과된 뒤 김 의장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그는 미디어법 표결 과정의 재투표 문제에 대해 “야당이 사법기관에 의뢰한 만큼 법적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대리투표 의혹에는 “어떤 경우든 용납될 수 없다.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번 (직권상정) 처리에 대해 국민과 역사 앞에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로 분명한 결단을 내렸고, 그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의장이 소신과 맞지 않은 것을 누가 시킨다고 직권상정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간 무의미한 협상을 무한정 지속시킬 수 없고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가 됐기 때문”이라면서 “모든 책임은 의장에게 있으며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도 결코 회피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다.
비정규직 보호법을 직권상정하지 않은 것은 “의장의 결단에 따라 명확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김 의장은 “이제 국회에서 다수의 독선과 소수의 횡포에 종지부를 찍고 (이번 직권상정을)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 본연의 자세로 돌아오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09-07-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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