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공무원교육원·성균관대 관학협력 양해각서 21일 체결
수정 2009-07-21 00:46
입력 2009-07-21 00:00
이에 따라 현재 교육원에서 ‘신임관리자과정’이나 ‘고위정책과정’을 이수 중인 수습사무관이나 고위공무원은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에 입학하면 일부 과목 수업을 듣지 않고도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교육원과 성균관대가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함에 따라 현재 ‘신임관리자과정’을 이수 중인 수습사무관 6명이 올 하반기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에 입학할 예정이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09-07-2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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