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감사 회계사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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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7-06 00:42
입력 2009-07-06 00:00

‘휴지조각’ 주식, 돈 받고 1만5000원 가치로 평가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는 기업 가치를 부풀린 회계사들과 이를 청탁한 기업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권오성)는 5일 부실기업에서 돈을 받고 기업 가치를 실제보다 높게 평가해 주거나 정기 회계감사를 통과하도록 서류를 꾸며준 혐의(공인회계사법위반 등)로 N회계법인 소속 김모(37)씨 등 공인회계사 4명을 구속 기소하고,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돈을 건네고 허위 회계를 부탁한 혐의(배임 등)로 C사 임원 박모(30)씨를 비롯해 기업 관계자 6명을 구속 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5월 코스닥 상장기업인 D사의 대표 이모(50)씨는 15억원에 인수한 K사를 200억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꾸며 달라는 청탁과 함께 김씨 등 3명의 공인회계사에게 1억 1000만원을 건넸다. 회계사들은 휴지 조작에 불과한 K사의 주식을 주당 1만 5000원 수준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한 의견서를 제출했고 이를 근거로 D사 대표 이씨는 회사 공금 200억원을 빼돌렸다.



코스닥 상장이 폐지될 위기에 놓이자 회계감사를 조작하고, 한국거래소 간부에게 로비를 시도한 법인 대표도 있었다. M사 관계자들은 지난 2007년 8월 공인회계사 권모(42)씨 등에게 1억 2000만원을 건네고 허위서류를 만들어 상장 폐지를 피해 갔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09-07-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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