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감사 회계사 무더기 적발
수정 2009-07-06 00:42
입력 2009-07-06 00:00
‘휴지조각’ 주식, 돈 받고 1만5000원 가치로 평가
지난해 5월 코스닥 상장기업인 D사의 대표 이모(50)씨는 15억원에 인수한 K사를 200억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꾸며 달라는 청탁과 함께 김씨 등 3명의 공인회계사에게 1억 1000만원을 건넸다. 회계사들은 휴지 조작에 불과한 K사의 주식을 주당 1만 5000원 수준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한 의견서를 제출했고 이를 근거로 D사 대표 이씨는 회사 공금 200억원을 빼돌렸다.
코스닥 상장이 폐지될 위기에 놓이자 회계감사를 조작하고, 한국거래소 간부에게 로비를 시도한 법인 대표도 있었다. M사 관계자들은 지난 2007년 8월 공인회계사 권모(42)씨 등에게 1억 2000만원을 건네고 허위서류를 만들어 상장 폐지를 피해 갔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09-07-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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